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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감독 계획 및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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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marinus 등록일 21-03-16 11:03 조회수 6,7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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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감독

    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근로감독 계획은 다음과 같음.

1. [정기감독]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선(先)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우선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며,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용역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별로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데이터를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또한 올해는 정기감독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선(先) 자율개선 → 후(後) 현장점검" 원칙으로 실시한다.특히, 자율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1개월 전에 점검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하여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자율개선 대상 중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다만,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위법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자율개선 절차 없이 바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 [수시감독]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체불 근절에 주력→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집중하여 근로감독을 기획, 실시한다. 예를 들어, 필수노동자로서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콜센터,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임에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연예기획사,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방송 제작현장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지역 현실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취약한 업종과 분야를 발굴해 근로감독을 기획하고,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복.상습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즉,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으로서, 재산은닉 등 위반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등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3. [특별감독]

 예외없이 특별감독, 동종.유사업종에 개선효과 확산→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할 방침이다.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 감독을 실시하고,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건 수사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하게 된다.아울러, 특별감독과 수시감독의 경우는 동종.유사업종에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독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 설명회도 적극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4. [노무관리지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예방지도 강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맞춤형 예방지도 실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를 확대해서 실시한다.노무관리지도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다.다만,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한 후에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5.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연장 운영→ 휴업.휴직.휴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익명으로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지도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에 대해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상반기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피해 노동자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해당 사업장에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 노동자가 다수이거나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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