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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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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4-13 17:01
조회수 6,2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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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기간을 운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기간: 4월 12일(월) ~5월 21일(금) 총 6주
2. 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1. 거짓채용광고의 금지(제4조)
2. 채용강요등의 금지(제4조의2) : 체용 청탁 등 금지
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제4조의3)
- 구직자의 용오, 키, 체중 등 신체적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자료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 금지함.
4.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제9조)
5.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하여야 함.
1. 기간: 4월 12일(월) ~5월 21일(금) 총 6주
2. 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1. 거짓채용광고의 금지(제4조)
2. 채용강요등의 금지(제4조의2) : 체용 청탁 등 금지
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제4조의3)
- 구직자의 용오, 키, 체중 등 신체적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자료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 금지함.
4.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제9조)
5.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하여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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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자율점검표고용노동부.hwp (94.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13 1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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