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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개정(2021.5.18 개정공포, 2022.5.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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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5-21 17:59
조회수 5,5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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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ㆍ대우 등에서 불합리에 차별을 받은 경우에도 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권익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79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6항제2호 중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로자가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ㆍ대우 등에서 불합리에 차별을 받은 경우에도 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적극적 권익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79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6항제2호 중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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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2021.5.18 신구조문대비표.pdf (55.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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