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2021.4.13) 시행예정(2021.10.14)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6-09 13:15
조회수 5,770회
본문
◇ 2021.4.13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1. 10.14 부터 시행되며,
일부조항은 2021. 6.9 부터 시행됨.
◇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로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배)만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정수급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제재를 강화하고, 체당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총 지급액이 달라지는 모순을 제거하는 등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 전후 비교 조문은 첨부 1을 참조.
개정조문을 반영하여 새로이 편집한 법령 삼단편집본은 첨부2 참조.
2021. 6. 9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제공
◇ 2021.4.13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1. 10.14 부터 시행되며,
일부조항은 2021. 6.9 부터 시행됨.
◇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로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배)만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정수급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제재를 강화하고, 체당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총 지급액이 달라지는 모순을 제거하는 등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 전후 비교 조문은 첨부 1을 참조.
개정조문을 반영하여 새로이 편집한 법령 삼단편집본은 첨부2 참조.
2021. 6. 9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제공
첨부파일
-
임금채권보장법령집2021.4.13 개정.pdf (1.4M)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9 13:15:18 -
임금채권보장법2021.4.13 신구조문대비표.pdf (151.8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3 09:31:26
- 이전글3개 노조법 시행령 6월29일 공포 7월 6일 시행 21.06.29
- 다음글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들어서만 4차례 개정 시행예정 21.05.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