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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체공휴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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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7-16 10:36
조회수 5,261회
본문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7일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정부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토요일에 겹치는 경우
그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법 부칙 제3조에 이법 시행일(2022.1.1) 이전이라도 금년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것
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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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2021.7.15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개정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년 다가오는 공휴일 중 위의 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휴일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공휴일이자 국경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크리스마스의 경우
제외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참조. 끝.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정부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토요일에 겹치는 경우
그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법 부칙 제3조에 이법 시행일(2022.1.1) 이전이라도 금년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것
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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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2021.7.15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개정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년 다가오는 공휴일 중 위의 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휴일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공휴일이자 국경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크리스마스의 경우
제외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참조.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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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인사혁신처 210715.pdf (202.1K)
5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16 10:36:04 -
공휴일에 관한 법률.pdf (59.8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16 10:36:04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pdf (178.2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16 10:36:04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190.1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2 16: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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