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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체공휴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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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7-16 10:36 조회수 5,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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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7일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정부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토요일에 겹치는 경우
그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법 부칙 제3조에 이법 시행일(2022.1.1) 이전이라도 금년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것
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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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는 2021.7.15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개정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년 다가오는 공휴일 중 위의 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휴일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공휴일이자 국경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크리스마스의 경우
제외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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