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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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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0-25 10:13 조회수 4,5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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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25.(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발령.시행하고,
동시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시행한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 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1. 감단 승인 기준을 정비한 훈령 개정안 발령

 먼저, 지난 8.18. 행정예고를 실시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21.10.25.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승인기준을 갖춰야 한다.

2.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이와 함께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도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령 시행(’21.10.21.)에 맞춰 발표.시행한다.

 [제정 배경]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도가 비교적 낮다는 업무의 특성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는 제도이므로 규정의 운영 방법과 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고, ‘21.10.21.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이외에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개정·시행되는 등 공동주택 현장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단 승인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국회, 관계부처, 이해관계 단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제정의 배경‘, ’현행 규정‘ 및 ’참고 판례‘와 함께 ’판단기준‘과 ’향후 지도방향‘ 등으로 구성했다.

첨부: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10.24).
        2.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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