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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지침 등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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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1-13 11:12
조회수 6,6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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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월 11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첨부 참조)
= 사업개요 =
□ (개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원
=> 22.1.1.~’22.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 ’22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4만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2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운영지침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022.1.20(목, 잠정)부터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첨부 참조)
= 사업개요 =
□ (개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원
=> 22.1.1.~’22.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 ’22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4만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2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운영지침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022.1.20(목, 잠정)부터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pdf (1.9M)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3 11:12:12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홈페이지 게시.hwp (4.0M)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1 0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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