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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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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2-22 08:20
조회수 5,0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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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업종을 대상(50인~299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월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참고1> 컨설팅 수행기관‧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중소기업중앙회 접수 담당
○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천여 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1천여 개소를 선정한다.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50인~150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실시한다.
* <신청기간> ▴1차: 1.26.(수) ∼ 2.15.(화) / ▴ 2차: 3.2.(수) ~ 3.15.(화)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 참고
1. 2022년도 컨설팅 사업 신청서 접수 방법(컨설팅 희망기업 신청 방법)
2. 컨설팅 사업 신청서 양식
3. 2022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
4.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5.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6. 안전보건자료 배송 서비스 활용 안내
□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월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참고1> 컨설팅 수행기관‧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중소기업중앙회 접수 담당
○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천여 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1천여 개소를 선정한다.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50인~150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실시한다.
* <신청기간> ▴1차: 1.26.(수) ∼ 2.15.(화) / ▴ 2차: 3.2.(수) ~ 3.15.(화)
*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 참고
1. 2022년도 컨설팅 사업 신청서 접수 방법(컨설팅 희망기업 신청 방법)
2. 컨설팅 사업 신청서 양식
3. 2022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
4.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5.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6. 안전보건자료 배송 서비스 활용 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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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산재예방지원과 1.hwp (1.1M)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22 08: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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