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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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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2-28 14:29 조회수 3,5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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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①재해‧재난 수습‧예방, ②인명보호‧안전확보, ③돌발상황, ④업무량 폭증, 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ㅇ 이처럼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 실시 및 후속조치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시행(▴1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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