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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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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위더슨 등록일 04-12-07 10:56 조회수 6,4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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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1일 위조여권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다 과로로 뇌경색을 얻은 중국동포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거액을 주고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지병인 고혈압 치료를 받거나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일하다가 과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로 고혈압이 악화,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공단은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 7월 타인 명의의 위조여권을 1천4백만원에 구입, 부인과 함께 입국한 뒤 위조여권 대금을 갚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해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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