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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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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4-12 13:46 조회수 3,3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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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올해 4월 14일부터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신규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 확정
  ※ 개정법 시행 관련 설명자료 배포(Q&A 포함)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21.4.13.)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 등 참조바랍니다.


첨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3. 근로자 퇴직금지급 방식 개정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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