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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등이 타당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취지로 판결- 고용노동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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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5-26 19:41 조회수 4,0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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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심1부: 목적 등이 타당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취지로 판결 (2022. 5. 26)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이라 함) 제4조의2 제1항은 모집·채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노사가 합의로 위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더라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음.

첨부: 중원노동법령 판례해석동향 제2022-7호.

=>>  관련 판결문 전문은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내용

2022. 5. 26.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박보현 (044-202-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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