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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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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8-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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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1,057개)을 조사한 결과, 63개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 및 제93조제2호에 따라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가능, 미시정 시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고용노동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향후에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사에 대한 교섭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구직자와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ㅇ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 및 제93조제2호에 따라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가능, 미시정 시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고용노동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향후에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사에 대한 교섭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구직자와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ㅇ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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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위법한 우선특별채용단체협약 시정조치 추진노사관계법제과.hwp (13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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