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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안내 리플릿 및 전단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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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1-06 09:15 조회수 2,2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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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주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홍보물을 적절한 방법(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모든 근로자가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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