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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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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2-03 08:47
조회수 5,9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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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 50인 이상은 2022.8.18부터
50인 미만 20인 이상 사업장은 2023.8.18일 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2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20인 이상 사업장은 2023.8.18일 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2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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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노동부보도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직업건강증진팀.pdf (1.5M)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3 08: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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