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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2024.10.22 개정 근로기준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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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12-30 10:36 조회수 2,5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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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개정되어 개정규정에 따라 1년후, 4개월 후, 즉시 효력이 발생(부칙 제1조 참조) 하는 근로기준법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여 송부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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