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 집단행동 징계 강화
페이지 정보
본문
공무원 집단행동 징계 강화 - 행자부, 공직기강 위해 한 단계씩 상향 추진, 전공노선 시민단체 연대 저지… 충돌 예고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공무원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공노가 “공무원노동자 죽이기 시나리오”라며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 입장을 밝혀 향후 전공노와 정부간의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 불법집단행동의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높이고 정치운동금지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실의 정도에 따라 ▦파면 혹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4단계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높여 ▦파면 ▦해임 ▦정직 ▦감봉 혹은 견책 등으로 조정한다. 공무원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도 개정안에 포함시켜 집단행동 금지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안 입법화 추진 등 최근의 환경변화와 공무원의 단체행동이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높이게 됐다”며 “정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을 권력의 시녀로 옭아매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있다”며 “특히 징계양정 처벌기준은 완화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노동자 말살책동을 멈추지 않으면 시민ㆍ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 이전글[실업난속 中企 인력난] (上) 커지는 대기업과의 임금.복지 격차 04.12.07
- 다음글불법체류자도 산재 인정 04.12.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