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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연소자 근로조건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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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위더슨 등록일 04-12-07 14:30 조회수 6,6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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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92건 적발…5건 사법처리
 
대전지방노동청(청장 나장백)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법위반업체 42곳(92건)을 적발했다.
 
28일 대전청에 따르면, 다수의 연소노동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등 6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 26건 (28.3%) △각종수당 등 임금미지급 18건(19.6%)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8건(19.6%) △부모취업동의서 미비치 16건(17.3%) △최저임금 위반 10건(11%)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전청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은행동 소재 모일반음식점 1개 사업장(5건)을 사법처리하고 41개 사업장 87건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법처리된 사업장은 상시노동자 9명을 고용하고 있는 음식점이며, 서빙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 4명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밤 10시 이후 야업 금지 위반, 임금 60만원 체불 등의 혐의사실이 있었으며, 이미 올 여름방학 때 실시한 점검에서 법위반 사례가 적발돼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곳이다.

대전총 고용평등과 관계자는 “겨울방학 전까지 연소자 고용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은행동, 대흥동 일대를 중심으로 홍보를 통해 자율시정을 촉구한 뒤 강력한 점검을 실시해 상습적인 법위반 사업주와 자율시정 미실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레이버투데이-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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