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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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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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1-11 17:46 조회수 2,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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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 의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없고(법 제30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법 제30 제2항)
 
 
의무적 교섭대상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임의적 교섭대상은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성실교섭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자 측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법 제81조), 노동조합이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하게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불과하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되지는 않는다.
 
[관련회시 및 판결]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사용자 측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교섭방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1997. 6. 20, 노조 01254-560)
 
 조합규약에 단체협약안에 대한 조합원총회의 사전승인·사후추인 요건을 정한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대판 2000. 5. 12, 98도3299)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교섭 의무가 면제되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때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정상적인 교섭의 실현이라는 단체교섭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5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던 중 노동조합이 상급노동단체에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1997. 7. 1, 노조 0125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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