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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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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1-11 17:51 조회수 1,9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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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위임]

 
사실행위인 단체교섭이나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2항).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한계까지 위임할 것인가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나 조합내부의 자든 외부의 자든 차이를 두지 않는다.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위임도 모두 유효하며 다만, 상대방에게 위임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된다.
 
[관련회시 및 판결] 
 
 특정회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산별노조에 가입하였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지부를 운영하면서 각 지부가 각각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2001. 9. 14, 노조 68107-1056)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분리 위임할 수 없다.(2000. 10. 11, 노조 68107-923)
 
 소속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다른 사업장에서 해고가 확정된 자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 동 교섭위원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을 기대할 수 없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97. 6. 24, 노조 0125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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