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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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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10-01-04 09:43
조회수 2,5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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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참조)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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