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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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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4-12-08 16:05 조회수 1,4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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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제정 1997.11.17. 노동부예규 제358호
 개정 1998. 7.31. 노동부예규 제38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
 회 라 한다)의 운영·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원칙】위원회의 운영지도는 노·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노·사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설치】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1.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고, 각 단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상(유해·위험사업은 50인이상)인 경우에는 단위 사업장별로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고, 각 단위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100인미만(유해·위험사업은 50인미만)이나 사업의 총근로자수가 100인이상(유해·위험사업은
  50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을 총괄하는 주된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당해 사업의 대표자(이하
 사업주라 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및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지명하는 자는 임명직 위원이 된다. 다만, 안전관리자, 보건
 관리자가 각 2명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명한 각 1인이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사업주(노사협의회로 갈음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장)가 되며,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중 각 1명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선출 및 지명】①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대표
 를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기준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는 위원회의 근로자대표로 본다.
 ③근로자위원은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되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을 총괄하는
 주된 사업장에 설치한 위원회는 각 사업장 근로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1인이상의
 근로자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자위원도 각 사업장의 최고책임자가 포함되도록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결정이 없는 때에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업주의 의무】①사업주는 근로자위원의 지명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삭제  98.7.31>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10조【회의】①위원회는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상시 1,0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회가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회의와 별도로 개최·운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때에는 그 설치하는 월에 속하는 분기중에는 임시회의만 개최하고 정기
 회의는 다음 분기부터 개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개최 사유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산업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의결사항】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결정사항】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안수집 등】①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에게 의안제출 권장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안수집
 활동 등을 전개하므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이 평소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록 위원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부착된
 안전모 또는 완장 등을 항상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소집】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에게 문서
 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불참 방지】①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 개최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
 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위원의 당연직위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출장, 신병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차상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호칭】위원회 회의개최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상호 ○○○위원으로 호칭하여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안토의 등】①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진행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의결·결정사항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당연직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조언
 2.직업병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5.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기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9조【회의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여부 확인】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결정사항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조회, 유인물 등의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의결·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①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위원회에 설치된 중재기구에 회부
 하여 해결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위원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부결시의 조치】사업주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제3자의 범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장
 2.안전·보건관리대행지정기관의 지부장 또는 사무국장
 3.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4.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5.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6.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의결·결정사항
 4.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회 운영규정 작성】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운영규정을 작성
 하여야 한다.
 1.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사항(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포함한다)
 2.위원회 의원수
 3.근로자위원의 지명방법 등 자격에 관한 사항
 4.사업주측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위원회의 회의소집, 회기, 의결정족수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근로자 및 명예감독관의 작업중지요청권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기준·절차 및 작업재개 등에
 관한 사항
 7.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5조【운영상황 점검】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정기·
 수시·특별감독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운영상황 점검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위원 구성의 타당성 여부
 2.정기회의 개최 및 사업주의 참석여부
 3.심의·의결·결정사항의 내용 공지 및 이행상태 여부
 4.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중재기구 또는 제3자에게 중재회부·의뢰한 사항
 5.기타 근로자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실적에 관한 사항

제26조【점검결과 조치】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조치기준에 의하여 조치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매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직무향상】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
 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권고하여야 한다.

제28조【설치누락방지】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를 지도함에 있어 노동통계,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실태, 노동조합 설립현황등 관계자료를 참고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위원회 설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 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위원회 설치현황을 다음해 1월31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7.11.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불량사업장 지도결과보고




【별지 제2호 서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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