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서식

본문 바로가기

노동법서식

제목

근로시간 1주 연장근로12시간 초과 연장인가 신청서 및 동의서 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3-19 09:29 조회수 2,276회

본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노동부인가 시 신청서 예시입니다.

[참조]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  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  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  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  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  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  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1>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31>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0.1.31.>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4-866-1291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