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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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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0-21 10:32 조회수 2,6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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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손해배상(국)]  -(이 판결에 대한 설명은 노사동향자료 2021-7호로도 게재됨)

[사건개요 및 쟁점]

1) 피고는 요양보호사로 2017.8.1 부터 2018.7.31까지 1년간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함.

2)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확대관련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이 자료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하고 지도함.

3) 이에 피고는 노동청에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피고에게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함.

[판결요지]

[1]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3] 이 사건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인 2018.7.31.이 지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다음날인 2018.8.1. 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판결문 복사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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