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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불륜을 이유로 징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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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1-06 08:32 조회수 2,6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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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고, 2016년 1월 6일 간통죄가 형법에서 삭제됨.


☞ 직원의 사생활 비행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법원(2001.12.14. 선고 2000두3689)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함.

(사례1)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서울행법 2012구합20083,  선고일자 : 2013-05-15

【요 지】 비교적 소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참가인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이에 반해 원고의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원고를 참석시켜 진술권을 보장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친동생 2명을 데려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원만히 개최되지 않았고, 원고의 불참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스스로 변론의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처분 당시에는 적법한 취업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사례2) 부정행위(불륜)로 은행의 명예를 실추한 은행간부(팀장급)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2086,  선고일자 : 2019-06-27

2.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이로써 원·피고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은행인 피고의 고위직 간부로서 원고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 수준이나 도덕성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장기간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고,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피고 직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② 원고의 이 사건 부정행위가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부정행위가 언론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피고는 소를 제기당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피고의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가 원고의 정기포상이나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이유로 반드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의 경영인사심의위원회가 원고의 비위행위가 과중하여 징계처분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하거나 피고 총재가 원고의 징계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의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현저히 훼손됨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면직처분은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⑤ 원고는 사내에서 성희롱을 한 피고의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안과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인 이 사건 부정행위의 사안이 동일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훼손된 피고의 명예와 신용의 정도도 서로 같지 않으므로, 위 직원들의 징계사례를 들어 이 사건 면직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례3) 부하 여직원과의 풍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중노위 2010부해1507,  선고일자 : 2011-03-10

 이 사건 근로자는 부하 여승무원과의 풍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이를 해고사유로 삼아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승무원과 제 방에서 8시간여 같이 있게 되었고, 회사에서 팀장,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해외 호텔 풍기문란에 관한 자필 경위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풍기문란 혐의 대상자였던 이○○이 ‘직장상사와 선을 넘은 언행으로 승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명서를 제출한 후 퇴사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부하 팀원들이 동료 여직원인 이○○과 이 사건 근로자가 해외 체류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작성한 경위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해외 비행 후 근무의 연장인 현지 호텔에서 체류 중 부하 여직원과 이성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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