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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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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2-07 09:25
조회수 2,4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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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노동조합 사무실은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 등을 제공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나,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16구합102657, 선고일자 : 2017-03-30
2] 1.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한다
2.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두40655, 선고일자 : 2018-09-13
3] 추가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5구합64015, 선고일자 : 2015-12-03
4]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20공정5, 선고일자 : 2020-05-04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사건번호 : 중노위 2014공정25, 26, 선고일자 : 2015-01-08
2.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 등을 제공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나,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16구합102657, 선고일자 : 2017-03-30
2] 1.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한다
2.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두40655, 선고일자 : 2018-09-13
3] 추가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5구합64015, 선고일자 : 2015-12-03
4]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20공정5, 선고일자 : 2020-05-04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사건번호 : 중노위 2014공정25, 26, 선고일자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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