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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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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1-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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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53716(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사건)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이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는 최고의 판례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측이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는 최고의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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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53716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사건.pdf (211.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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