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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요지집 1999년 한국노동연구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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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8-20 14:06 조회수 4,9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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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본 판례요지집은 총목차를 노동기본권,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시장관련 및 헌법재판소 노동관련 결정(追綠)으로 나누었으며, 구체적인 사례목차에 있어서는 개별 판결문을 먼저 수집하여 이를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요지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2. 본 판례요지집은 1996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노동위원회 등 모든 심급의 중요 노동판례의 요지를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법원의 입장정리에 비추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3. 본 판례요지집의 사건명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A) 및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붙인 사건명(B)을 기준으로 하여 각 판례마다 [사건] A - B 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결원문에서 그 사업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기본으로 한 사건명을 생략하였다.

4. 각 판례의 제목과 요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각 판결의 내용을 분석, 구성하여 판결의 핵심과 그 의미가 부각되도록 하였으며, 요지의 작성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가 “판례공보”를 통하여 작성한 요지를 기본으로 하여 판례의 취지를 전달하고자 하였고 하나의 판례가 여러가지 논점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각 논점별로 판례를 나누어 소개함으로써 독자의 편의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5. 판결문의 출처
    헌법재판소판례집 憲法裁判所 刊(연 1회) 간행)
판례공보(1996. 1. 1.부터) 法院行政處 刊(월 2회 간행)
하급심판결집 法院行政處 刊(연 3 or 2회 간행)
노동위원회판례집 中央勞動委員會 刊(연 1회 간행)
법률신문 法律新聞社 刊(주 2회 간행)
노동동향분석 韓國勞動硏究院 刊(분기별 간행)
최신 노동판례 經濟團體協議會 刊(연 3~5회 간행)
월간노동법률 中央經濟社 刊(월간 잡지)
판례월보 判例月報社 刊(월간)
노사신보 勞使新聞社 刊(주간 잡지)
노무관리 勞使新聞社 刊(월간 잡지)
노무법률 勞務法律新聞社 刊(주간 신문)
노정신보 勞政新聞社 刊(주간 신문)
법정신문 韓國法政新聞社 刊(주간 신문)
산업과 노동 中央經濟社 刊(주간 잡지)
법고을 LX CD-Rom title
전  문 본 연구원(韓國勞動硏究院)이 수집한 판결원문

6. 본 판례요지집의 뒷편에는 두가지의 색인을 실었는데 먼저 판례색인은 판결기관과 판결일자의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며, 사업장색인에서는 사업장 명칭(A) -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붙인 사건명(B)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A - B 형태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였다.


總 目 次


Ⅰ. 勞動基本權 1

Ⅱ. 個別的 勤勞關係 7
1. 勤勞基準法上의 適用範圍 9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 9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0
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19
 
2. 勤勞基準法의 基本原則 20
가. 차별적 처우 금지 20
나. 중간착취의 배제 24
다. 정당한 이유없는 불이익처분 금지 24

3. 勤勞契約 33
가. 근로계약의 개념 33
나. 근로계약의 체결 33
다. 근로계약의 기간 37
라. 근로조건의 명시 40
마. 위약금예정의 금지 42
바. 근로계약의 종료 46

4. 就業規則 65
가. 개관 65
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74
1) 불이익변경 판단 74
2) 불이익변경에의 동의방식 76
3) 불이익변경의 추인 77
4) 관련 80

5. 賃 金 84
가. 임금의 정의 84
나. 임금의 지급방법 87
다. 평균임금 91
라. 통상임금 97
마. 퇴직금 99
1) 일반 99
2) 계속근로연수 111
3) 연금 등 119
바. 임금의 확보 127

6. 勤勞時間과 休息 130
가. 근로시간 130
나. 시간외근로 133
다. 휴일․휴식 138
라. 연․월차휴가 143

7. 災害補償 148
가. 업무상 재해 148
나. 업무상 질병 158
다. 공무상 재해 164
라. 과로사 169
마. 입증책임 170
바. 관련문제 173
1) 일실이익 173
2) 일실이익 산정방법 183
3) 산재보상보험관련 185
4) 기타 196

8. 人事移動 202

9. 勤勞關係의 移轉 207

10. 解 雇 212
가. 해고의 실체적 제한 212
1) 해고의 정당성 일반 212
가) 해고사유 관련 219
나) 휴직 관련 223
다) 운수업체 관련 224
라) 유인물 배포 관련 229
마) 상사 및 동료와의 관련 230
바) 기타 233
2) 불성실한 근무태도 247
3) 범법행위 251
4) 무단결근 252
5) 학력․경력사칭 256
6) 인사이동 불응 259
7) 수습근로자의 해고 261
8) 공무원의 해임 263
9) 교원의 해임 266
10) 업무수행능력 270
나. 해고의 절차적 제한 271
1) 해고협의 내지 동의 관련 271
2) 변명(소명)기회 부여 관련 272
3) 징계위원회의 구성 관련 275
4)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관련 278
5) 재심절차 관련 279
6) 기타 징계절차 관련 279
다. 정리해고 285
라. 부당한 해고의 구제 289
1) 일반 289
2) 부당해고와 손해배상 296
3) 부당해고와 임금 298
4) 소의 이익 300

Ⅲ. 集團的 勞使關係 303
1. 勞動組合 305
가. 노조법상의 사용자 305
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305
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307
라. 제2노조의 금지 308
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08
바. 노조전임자 관련 311

2. 團體協約 313
가. 조합활동 관련 313
나. 징계사유․절차 관련 314
다. 일반적․지역적 구속력 323
라. 협약자치 관련 324
마. 취업규칙 개정의 하자치유 326
바. 기타 327

3. 團體行動 331
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331
1) 쟁의행위의 주체 331
2) 쟁의행위의 목적 331
3) 쟁의행위의 방법 332
나. 쟁의행위와 책임 333
다.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 335

4. 勞動爭議調整 337

5. 不當勞動行爲 339
가. 불이익취급 339
1) 일반 339
2) 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344
3) 불이익취급의사의 경합 351
나. 비열계약 353
다. 단체교섭 거부 355
라. 지배개입 356
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358

Ⅳ. 勞動市場關係 361

[追  錄] 헌법재판소 노동관련 결정 367


事 例 目 次


Ⅰ. 勞動基本權

[001] 교육공무원 재임용거부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더라도 헌법 위반은 아니다 3
[002]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서의
    해석상 퇴직사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것은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003] 동장의 근무상한기간제를 추가한 자치구의 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이
    위헌․무효인가 4
[004] 노동법 등의 국회통과절차의 위헌 제청 결정 5
[005] 노동법의 내용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인용하여 위헌제청 결정한 사례 6

Ⅱ. 個別的 勤勞關係
1. 勤勞基準法上의 適用範圍 9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 9
[006] 학교육성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9
[007] 정박된 석유 시추선에서 근로하는 선원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9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0
[008]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0
[009] 캐디(caddie)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11
[010]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12
[011]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13
[012] 신문사의 판매확장요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14
[013]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014] 레미콘차량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16
[015]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16
[016] 통근버스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17
[017] 도서판매업체 외판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17
[018]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18
[019] 보험모집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18

  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19
[020] 법인에게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19
[021]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시공을 재하도급한 노무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다 20

2. 勤勞基準法의 基本原則 20

  가. 차별적 처우 금지 20
[022] 한국공항공단 청원경찰과 공항 소방대원과의 임금차별은 정당하다 20
[023] 한국전기통신공사 교환직렬에 대한 정년차등규정(53세)의 무효 여부 21
[024]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의무의 해석 22
[025] 공무원 퇴직급여감액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조항 위반은 아니다 23
[026] 교육공무원 재임용거부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더라도 헌법 위반은 아니다 23

  나. 중간착취의 배제 24
[027] 파출부 구직자와 구인자로부터 각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일당제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 24

  다. 정당한 이유없는 불이익처분 금지 24
[028]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정당성 판단기준 24
[029] 무효인 권한위임 규칙에 근거하여 행한 교육장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의
    정당성 26
[030] 회사의 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강임동의서를 제출케 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27
[031] 노동조합 위원장이 부적법한 연․월차휴가신청만을 하였을 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했다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한 정직처분은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다 28
[032] 운송회사 대표이사가 사납금 이행을 독촉할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
    처분이 (구)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징벌에 해당하는가 29
[033] 공장폐쇄에 따른 전보조치에서 희망근무지까지 권고․협의하였다면 정당하다 30
[034] 상사를 폭행해 견책처분을 당한 직원을 타 근무지로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30
[035] 보직대기 발령에 따른 6개월간 자택대기가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정당하다 31
[036] 상급노동단체 간부를 초빙해 조합원 교육을 실시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조치는 부당하다 31
[037]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당연면직처분의 가능성 있는 대기발령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 32
3. 勤勞契約 33


  가. 근로계약의 개념 33
[038]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33

  나. 근로계약의 체결 33
[039]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기존 교원의 공립대학
    교원으로의 임용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33
[040]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34
[04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장애인고용 의무기준인
    100분의 2 이상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를 버리는지 여부 35
[042]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월정 임금에 포함시킨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36

  다. 근로계약의 기간 37
[043]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37
[044] 동장의 근무상한기간제를 추가한 자치구의 규칙이 위헌․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39
[045] 사립대학 교원의 기간제 임용의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대학자치 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40

  라. 근로조건의 명시 40
[046] 전적(轉籍)시에는 기본적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관행화되어 있어야 한다 40
   
  마. 위약금예정의 금지 42
[047] 기업체 부담의 위탁교육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 및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42
[048] 해외연수 파견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경비반환을 약정했다면
    당연히 지급되는 기준임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43
[049]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목적의 해외파견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기업체 및 파견된 해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
    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44
[050]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서의 해석상
    퇴직사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것이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45

  바. 근로계약의 종료 46
[051]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정년제도의 위헌 여부 46
[052] 면직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 그 면직처분의 효력 47
[053] 신규 임용행위가 당연 무효이면 승진 임용행위도 당연 무효인가 48
[054] 사직서 제출 유․무효의 판단기준과 유효한 경우 근로계약관계 소멸통지의
    성질 48
[055] 부교수 임용계약이 취소된 경우 조교수 임용계약이 되살아나는지 여부 49
[056]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50
[057] 근로자가 정년연령에 도달하여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에서 해임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면직처분의 적부 51
[058]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52
[059]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종전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의 당연 종료 여부 52
[060]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규정이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
    변경이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53
[061] 임용기간 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의 무효를 근거로
    급여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54
[062]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재량행위이므로 불복
    절차가 없더라도 헌법위반은 아니며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다 55
[063]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시 재임용의 기대권이 있는가 56
[064]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제도가 규정된 경우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 없이도 근로관계가 종료하는지 여부 57
[065] 취업규칙상 퇴직사유인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판단기준 58
[066] 단체협약상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분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59
[067]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서의 해석상
    퇴직사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것이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59
[068] 희망퇴직 예정자가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경우 희망퇴직약정의 효력 60
[069]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명예퇴직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가 61
[070] 취업규칙상 연속결근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잡역직으로 398일 중 325일을 계속 근무하고 매월 임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 61
[071]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정년을 50세로 인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2
[072] 유․불리가 충돌하는 취업규칙 개정에 의한 정년퇴직조치의 효력 62
[073]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63
[074]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관행을 깨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63
[075] 기간 만료된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경신하지 않았다면 자연퇴직된다 64
[076] 진의에 의해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 수리 및 의원면직 조치는 정당하다 64

4. 就業規則 65

  가. 개 관 65
[077]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구별 기준 및 취업규칙상 징계양정기준의 의미 65
[078] 인사규정이 면직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면직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67
[079] 취업규칙상 퇴직사유인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판단기준 67
[080]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제도가 규정된 경우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가 68
[081] 취업규칙에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69
[082]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시간외․
    휴일근로수당 규정도 배제할 수 있다 70
[083]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상 정근수당 지급요건인 ‘계속 근무한 자’의
    의미와 연․월차수당 대체지급규정의 효력 71
[084] 포괄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취업규칙의 효력 72
[085] 근로자 상호간의 유․불리가 충돌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의 효력 72
[086] 공장폐쇄에 따른 전보조치에서 희망근무지까지 권고․협의하였다면
    취업규칙에 의거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73
[087]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73
[088] 취업규칙상 수습근로자의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절차 없는 채용거부도 정당하다 74

  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74
  1) 불이익변경 판단 74
[089]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55세 정년규정을 신설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74

  2) 불이익변경에의 동의방식 76
[090]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조합장의 동의로 충분하다 76
[091] 부서장 책임하에 이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연서하는 방식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다 77

  3) 불이익변경의 추인 77
[092]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을 추인받는 경우 추인의 주체 77
[093] 노동조합이 사후 추인한 보수․퇴직금규정의 개정은 유효하다 78
[094]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재개정하였다면 효력이 있다 79

  4) 관 련 80
[09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무효이더라도 변경 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된다 80
[096]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무효이더라도 자의로 사직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80
[097]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차등금지제도의 시행 이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 및 구체적 산정방법 81
[098] 대학과 부속병원은 ‘동일사업장’이므로 퇴직금 차등금지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83

5. 賃金 84

  가. 임금의 정의 84
[099] 해외파견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및 수당의 성격 84
[100] 업적급제 영업용 택시기사가 횡령한 운송수입금의 성격 85
[101]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인정해 온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이 임금인지 85
[102] 사납금을 제외한 택시운전사의 개인수입금의 법적 성격 86
[103] 가족수당, 식대, 성과분배상여금도 임금으로 볼 수 있다 86

  나. 임금의 지급방법 87
[104]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87
[105]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88
[106] 포괄임금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임금항목 89
[107] 전 회계연도의 순이익에 따라 재직종업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전 회계년도에 근무하였으나 지급 당시 명예퇴직한 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90

  다. 평균임금 91
[108]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총액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91
[109] 평균임금 산정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의 산입 여부 92
[110] 업적급제 영업용 택시기사가 횡령한 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92
[111]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93
[112] 노사간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상여금 등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 94
[113]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차량운행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94
[114]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을 개인수입으로 하는 영업용택시 운전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95
[115] ‘설날 떡값’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96
[116] 해외근무자에 대한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97

  라. 통상임금 97
[117]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중재재정의 효력 97
[118] 사망한 도급제 근로자의 재해보상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98

  마. 퇴직금 99
  1) 일 반 99
[119]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퇴직․재입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는 유효하다 99
[120] 근무기간 중간에 퇴직금 규정이 변경된 경우 적용되는 퇴직금 산출규정 99
[121] 근속기간 중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출 방법 100
[122] 근무기간중 별정직 직원의 퇴직금규정이 변경되었다면 근속기간 전부에
    대해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101
[12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차등금지제도의 시행 이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 및 구체적 산정방법 102
[124] 노사간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상여금 등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 104
[125] 사납금을 제외한 택시운전사의 개인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104
[126] ‘설날 떡값’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105
[127] 명예퇴직금제도에도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가 106
[128] 희망퇴직 예정자가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경우 희망퇴직약정의 효력 106
[129]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퇴직시 국가도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가 107
[130] 포괄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취업규칙의 효력 107
[131] 해외근무자에 대한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 108
[132] 중간퇴직금의 지급 없이 이사로 승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출방법 109
[133]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항공기조종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110
[134]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 110
[135] 대학과 부속병원은 ‘동일사업장’으로 퇴직금규정도 동일해야 하는가 111

  2) 계속근로연수 111
[136] 근로자가 해외근무를 선택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 수령 후 
    해외근무를 마치고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단절 여부 111
[137]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받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된다 112
[138] 해외근무를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했다면 퇴직금산정은
    재입사 때부터 기산한다 113
[139] 법령 개정으로 퇴직금규정 적용대상 사업체로 된 경우 비적용 대상기간
    동안의 재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된다 114
[140]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시 퇴직금 수령 또는 퇴직금 이체 및
    근속기간 통산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경우의 근속연수 산정 115
[141]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계열사간 전출․입시 입․퇴사서류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근로의 계속성 여부 및 퇴직금 지급률 적용시점 115
[14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신설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통산되지 않는다 117
[143] 일부 사업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 이관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퇴직금 수령 및 신규 입사절차를
    밟았다면 근로의 계속성은 유지된다 117
[144] 위생공사의 위탁 변경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 118
[145] 취업규칙상 연속결근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잡역직으로 398일 중 325일을 계속 근무하고 매월 임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 119

  3) 연금 등 119
[146]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가 119
[147]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에 관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재직중 사유’의 의미 120
[148]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을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재직중의 사유’의 의미와 이의 확인 및 처리절차 121
[149]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와 민법상 재산상속자와의 관계 123
[150]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함께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24
[151]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이 잘못된 경우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125
[152]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의
    이자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도록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26

  바. 임금의 확보 127
[153]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 127
[154]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는 해야 한다 127
[15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지 여부 128
[156]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의 경우 경영주의 개인재산에 대한 임금우선
    특권 인정 여부 129

6. 勤勞時間과 休息 130

  가. 근로시간 130
[157]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의 의미 및 근로조건 130
[158]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의 제외 요건 130
[159]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상 근로시간 규정의 배제 여부 131
[160]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 제외신청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가 132

  나. 시간외근로 133
[161]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의 의미 및 근로조건 133
[162] 별정직 보안원에게는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34
[163]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134
[164]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시간외․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취업규칙의 적용도 배제할 수 있다 135
[165]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신청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가 136
[166] 단체협약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킨 경우 별도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136
[167] 교대제 근무변경을 반대한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가 137

  다. 휴일․휴식 138
[168]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의 의미 및 근로조건 138
[169] 별정직 보안원에게는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39
[170]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139
[171]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간외․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취업규칙의 적용도 배제할 수 있다 140
[172]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신청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가 141
[173] 포괄임금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임금항목 142
[174] 수면 및 휴게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여부 142
   
  라. 연․월차휴가 143
[175]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권를 사용할 수 있는가 143
[176]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의 효력 144
[177] 연․월차휴가일수 및 민방위훈련일수의 운전경력 산정기간 포함 여부 145
[178] 정근수당 지급으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의 효력 145
[179]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146
[180]포괄임금계약에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시킨 부분은 무효이다 147
[181] 월차휴가의 금전대체를 규정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148

7. 災害補償 148

  가. 업무상 재해 148
[182] 전근명령에 따른 신임지 부임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요건 148
[183]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던 중 발생한 재해 149
[184]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중 사고를 당한 경우 150
[185] 상사 지시로 동료사원의 이사를 도와주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151
[186] 점심시간 중 사업장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152
[187]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종료 후 노동조합 체육대회에 참가하다가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153
[188]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 153
[189] 일과 후 구직자 취업설득 과정에서 술에 취해 부상한 경우 154
[190] 아파트 경비원이 사고로 입은 두부손상으로 결국 사망한 경우 154
[191] 회사가 제공한 직원휴양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다 사망한 경우 155
[192] 회사가 지원한 야유회에서 익사한 경우 156
[193] 자기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던 도중 사업장 내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156
[194]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하다 구내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157
[195] 출장중 음주상태에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 157
   
  나. 업무상 질병 158
[196] 업무상 벤젠등에 노출되거나 직접 취급한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158
[197]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인 음주가 요청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159
[198] 교대제 근무를 하던 고혈압환자가 뇌출혈로 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 160
[199] 선천성 질병으로 유발된 돌연사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61
[200] 환경미화원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161
[201] 간염 상태의 근로자가 간경변 및 간암의 유발로 사망한 경우 162
[202]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중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162
[203] 카드놀이 중 뇌출혈로 쓰려졌어도 업무 과중으로 인한 것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63

  다. 공무상 재해 164
[204] B형 간염을 앓던 교사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164
[205] 기관지천식이 있는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교내 사생대회 및 전시회
    준비업무 중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164
[206]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습관적 음주상태에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재해이기는 하나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165
[207] 군경이 순리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사적 행위중에 사망한 경우 167
[208] 경비함정에서 숙식‧근무하는 자가 사적인 일로 출타허가를 받고 본가로
    귀가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167
[209] 비번일에 근무수칙위반 및 근무태만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거활동 보고를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 중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68

  라. 과로사 169
[210] 휴일․연장근무를 반복한 근로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169
[211] 과로와 스트레스가 돌연사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재해이다 169

  마. 입증책임 170
[212]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 정도 170
[213]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인과관계 존부의 판단 및 입증 방법 171
[214]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관계 입증 정도 172
   
  바. 관련문제 173
  1) 일실이익 173
[215]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가 173
[216] 기왕증의 상해 전체 및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의 잔존 노동능력만을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다 173
[217] 공중보건의인 치과의사의 일실이익 산정방법(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 인정)
    및 가동연한(65세) 174
[218] 택시회사 운전사의 실제수입을 알 수 없는 경우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175
[219]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의 가동연한(60세) 176
[220]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되는가 176
[221] 한의사의 일실이익 산정기준(통상적 사업소득신고금액, 자본수익금 공제)
    및 가동년한(65세) 177
[222]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63세) 179
[223] 사고 당시 54세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63세) 179
[224] 사고 당시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 인정 기준 180
[225]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181
[226]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회사가 사고후 폐업한 경우 사고 당시 및 향후 182
  2) 일실이익 산정방법 183
[227] 제5흉추골절 등 상해 및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100% 감퇴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183
[228] 목사의 가동연한(70세) 184
[229] 국회공무원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시 입법업무수당 등 포함 여부 184

  3) 산재보상보험관련 185
[230]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상권 행사의 가부 및 그 범위 185
[23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 납부태만’의 의미 186
[2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근로자의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가 187
[233] 재요양 인정요건의 해석과 입증의 정도 188
[234] 중기관리사업의 확정산재보험료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그 입증방법 190
[235] 건물신축공사용 시멘트 운송작업을 수급한 회사(갑)의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그 건축공사를 수급한 회사(을)의 소속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한 회사(갑)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191
[236]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자가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92
[237]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192
[238]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 후 10년 뒤 발병된 상병의 추가승인 여부 193
[239] 산업재해보상법상 연체금 발생요건인 ‘징수금 등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해석 193
[240]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장해급여 소급적용을 금지한 노동부 예규는 위법하다 194
[2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등급별 요율제의 해석 195
[242] 제3자 행위 재해시 국가가 유족급여를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96

  4) 기 타 196
[243] 유족급여 산정시 ‘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의 산입 여부 196
[244]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중 부상을 당한 경우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 197
[245] 재직 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액의 공제 여부 198
[246] 사용자의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의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199
[247]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의료보험조합이 재해보상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99
[248] 공사현장에서 작업순서에 맞게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200
[249] 운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회사차를 무단운행중 사고를 낸 경우 201
[250] 사망한 도급제 근로자의 재해보상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01
8. 人事移動 202


[251]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하는
    전보명령의 정당성 202
[25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권의 성질과 그 한계 202
[253]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근로자의 계열사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203
[254]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보
    처분은 권리남용이 아니다 204
[255] 공장폐쇄에 따른 전보조치에서 희망근무지까지 권고․협의하였다면 정당하다 204
[256] 상사를 폭행해 견책처분을 당한 직원을 타 근무지로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05
[257] 관리과장에서 정비반장으로 전보발령한 경우 당사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한 정당하다 206
[258] 근무불량을 이유로 한 전보조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조치이다 206

9. 勤勞關係의 移轉 207

[259] 전적(轉籍)의 효력요건인 ‘근로자 동의’의 의미 및 유효한 전적에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207
[260] 일부 기사에 대한 전적명령과 일부 버스를 양도한 후 영업양도시 그
    전적명령에 불응한 근로관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약정의 효력 208
[261]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계약이 없으면 근로관계의
    포괄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209
[262] 기업의 일부가 분리․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구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210
[263] 사립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계․인수 약정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가처분소송으로 임시 근무한 사람에게도 이 약정의 효력이 미치는가 211
[264]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일부 경비원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212
10. 解雇 212
 

  가. 해고의 실체적 제한 212
  1) 해고의 정당성 일반 212
[265]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 경우 그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소멸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212
[266] 단체협약상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분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214
[267]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의 평가방법 214
[268]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직권면직
    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이 아닌 경우 215
[269] 근로자가 정년연령에 도달하여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에서 해임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면직처분의 적부 216
[270]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217
[271] 계약직 근로자를 기간만료 후 계약경신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해고는 아니다 217
[272] 보험모집인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모집인 규정에
    따라 해촉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218
[273]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일부 경비원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218


  가) 해고사유 관련 219
[274]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 219
[275]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정당성 판단기준 219
[276]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로써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220
[277] 취업규칙에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와는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221
[278] 인사규정이 면직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면직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21
[279]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는 징계처분 당부의 판단자료가
    아니다 222
[280] 징계해고 결정에도 시행을 유보한 채 승진발령까지 한 뒤 다시 전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223

  나) 휴직관련 223
[281] 회사의 휴직명령 없는 일방적 휴직행위 및 전보발령 불복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223

  다) 운수업체 관련 224
[282] 운수회사의 해고사유로 규정된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의미 224
[283] 일부 기사에 대한 전적명령과 일부 버스를 양도한 후 영업양도시 그
    전적명령에 불응한 근로관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224
[284] “휴직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처리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로서 유효하다 226
[285]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수수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226
[286] 본인의 필요로 휴일을 사용한 운전기사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결의없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227
[287] 사장에 대한 폭언과 시내버스의 지연운행․도중회차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28
[288] 사납금 미납을 확인하기 위한 배차중지 명령에 항의하여 폭행한 경우 228
  라) 유인물 배포 관련 229
[289] 사내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229

  마) 상사 및 동료와의 관련 230
[290]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의 정당성 230
[291]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상사를 폭행한 경우 231
[292] 사내에서 지체장애자인 근로자와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경우 231
[293] 사원 전체 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한 경우 232
[294]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상급자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 232

  바) 기 타 233
[295] 면직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 그 면직처분의 효력 233
[296] 자격없는 자가 행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한 수습조종사요원의 운항승무원
    부적격 결의의 효력 234
[297] 의료전문인이 해고된 후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소멸되지 않는다 234
[298]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35
[299] 철도기관사에 대해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주관한 단체행동과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철도청장의 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36
[300] 보수규정에서 정한 상여금에 불만을 품고 집단적 상여금 반납운동을
    주동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237
[301] 회사 내규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및 거래처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237
[302] 업무상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단 1회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한 경우 238
[303] 근무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타 부서로 업무전환시킨 뒤 해고조치한 경우 239
[304] 근로자가 회사비위를 다소 과장되게 진정한 행위가 해고사유인지 여부 239
[305] 위법행위로 금고운영에 손실을 끼친 실무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가 240
[306]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의원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240
[307] 노조 위원장 불신임 운동을 전개한 조합원을 기업질서 차원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241
[308] 개인용도로 쓰기 위해 불량품을 반출한 행위가 해고사유인지 여부 241
[309] 복무규정에 반하는 근무조건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42
[310] 전임회장 지시에 따라 자신의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아파트관리비에서
    충당한 관리소장을 해고한 경우 242
[311] 도박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에 위반하고 결근까지 한 경우 243
[312] 진의에 의해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한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243
[313] 객관적 증거없이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244
[314] 원직복귀한 전 노조위원장이 불법농성을 주도한 경우 244
[315] 위탁교육기관에서의 기물파손 등 음주소란이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245
[316]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45
[317]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의 판단자료일 뿐이다 246

  2) 불성실한 근무태도 247
[318] 3개월간 수차례의 무단외출과 지각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47
[319] 조업을 무단이탈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247
[320] 근무 불성실에 대해 아무런 주의나 경고도 없이 영업실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248
[321] 시내버스의 지연운행․도중회차 등 불성실한 운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49
[322] 감독소홀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고 부정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249
[323] 다른 부서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지연입금한 것이 주된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250
[324] 수차례 표창을 수상한 근로자라도 공금유용․직무태만 등이 인정되는 경우 250

  3) 범법행위 251
[325]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의미 251
  4) 무단결근 252
[326] 무단결근으로 2회 징계를 받은 것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252
[327] 노조전임자가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 252
[328] 노동조합 위원장이 부적법한 연․월차휴가신청만을 하였을 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했다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한 정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53
[329] 노조지부장 당선자도 사용자 승인없이 종래 근무부서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가 254
[330] 업무가 불가능한 곳으로의 전보조치에 항의하여 무단결근한 자를
    해임한 경우 255
[331] 사후 결근계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무단결근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55
[332] 무단결근자 중 주임 간호조무사만 해고한 경우 256

  5) 학력․경력사칭 256
[333] 입사시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56
[334]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다시 허위경력 기재 사실을 들어 해고하였더라도 징계권 남용은 아니다 257
[335] 노조활동혐오 및 경력사칭이 혼재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258

  6) 인사이동 불응 259
[336] 공동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업체가 회사간의 관계 악화로 소멸되어
    다른 회사로의 전적을 권유하였으나 불응하자 해고한 경우 259
[337] 업무가 불가능한 곳으로의 전보조치에 항의하여 무단결근한 자를
    해임한 경우 259
[338] 회사의 휴직명령이 없는 일방적 휴직행위 및 전보발령 불복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260
[339] 도급업체로의 전적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60

  7) 수습근로자의 해고 261
[340] 수습근로자는 별도의 해고절차 없이 ‘근로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261
[341] 사용기간 중의 채용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62
[342] 취업규칙에 수습근로자의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절차 없는 채용거부도 정당하다 262

  8) 공무원의 해임 263
[343] 도박행위를 묵인한 대가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263
[344] 감사관이 내부수칙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의 정당성 264
[345] 여객유실물 보관 중 그 내용물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에 행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265
[346] 영어능력평가시험 응시공무원의 시험부정행위와 해임처분의 정당성 266

  9) 교원의 해임 266
[347]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 266
[348] 사립학교법의 교원 면직요건보다 교원에게 유리한 학교법인 정관은
    신분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267
[349] 2명만이 과원(過員)인데도 이를 초과한 3명에 대하여 과원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이다 267
[350] 학부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교사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268
[351] 전교조 가입 후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269
[352] 수업시간에 사춘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담패설한 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 269

  10) 업무수행능력 270
[353] 신체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에 앞서 업무능력 관찰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 270
[354]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당연면직처분의 가능성 있는 대기발령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 271
  나. 해고의 절차적 제한 271
  1) 해고협의 내지 동의 관련 271
[355] 노조간부 인사시 ‘합의’와 조합원 징계시 ‘통보’를 구분한 단체협약의
    해석상 징계해고시 ‘합의’를 요하는지 여부 271

  2) 변명(소명)기회 부여 관련 272
[356] 구속중인 징계대상자에 대해 단체협약 소정의 사전통지 및 진술권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272
[357]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변명기회를 가졌다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273
[358]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의 징계를 동의함에 있어 반드시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가 274
[359] 무단결근 5일 이상으로 징계사유가 분명하다면 징계절차상 변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는 아니다 274

  3) 징계위원회의 구성 관련 275
[360]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노조대표를 배제한 채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의 효력 275
[361] 피징계자가 노조 대표자라면 그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다른 조합원을 징계
    위원으로 위촉하여 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가 276
[362]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하여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 276
[363]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할 징계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무시한 채 사측이
    징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77

  4)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관련 278
[364] 구속중인 징계대상자에 대해 단체협약 소정의 사전통지 및 진술권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278

  5) 재심절차 관련 279
[365] 취업규칙을 위반한 종업원의 해고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
    하도록 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무효이다 279
  6) 기타 징계절차 관련 279
[366]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취소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79
[367] 인사규정이 면직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면직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80
[368] 근로자에 대한 절차위배의 징벌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81
[369]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제도가 규정된 경우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 없이도 근로관계가 종료하는지 282
[370] 취업규칙을 위반한 종업원의 해고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
    하도록 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무효이다 282
[371] 휴일을 사용한 운전기사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결의없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283
[372] 취업규칙상 수습근로자의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절차 없는 채용거부도 정당하다 284
[373] 수습근로자는 별도의 해고절차 없이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284

  다. 정리해고 285
[374] 정리해고의 의의 285
[375] 정부출연기관이 인원과잉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정당하다 285
[376] 기업체가 회사간의 관계 악화로 소멸되어 전적을 권유하였으나 불응함으로써
    이루어진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 286
[377]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정리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 287
[378] 직제개편 등으로 정원의 감원․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정리해고시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287
[379]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해임한 것이 정당한가 288
[380] 경영부실로 회사를 양도한 경우에 새 경영진이 해고회피의 노력없이
    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288
[381] 계속고용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289


  라. 부당한 해고의 구제 289
  1) 일 반 289
[382] 징계해고된 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해고처분을 승인하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289
[383]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교사가 해고무효확인의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하고 교사로 신규임용된
    다음 다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후소는 신의칙에 반한다 290
[384]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91
[385] 80년 언론인 강제해직조치로 인해 해고된 자가 11년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금반언원칙 위배 여부 292
[386] 부당해고구제 신청기간의 의미 292
[387]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확정방법 및
    심사의 대상 294
[388]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과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정당한 복직인가 295
[38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촉구하였다면 해고사실을 간접시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95
[390] 부당징계 구제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96

  2) 부당해고와 손해배상 296
[391] 면직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 결정되고 그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96
[392]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97

  3) 부당해고와 임금 298
[393]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임금청구 허용 여부 298
[394]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
    이자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도록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가 299

  4) 소의 이익 300
[395]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300
[396]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종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 300
[397] 임용기간 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301

Ⅲ. 集團的 勞使關係

1. 勞動組合 305

  가. 노조법상의 사용자 305
[39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이익대표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305

  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305
[399] 해고를 당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원 지위의 상실 여부 305
[400]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에 관한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 취지 306

  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307
[401] 전국기관차협의회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307

  라. 제2노조의 금지 308
[402] 노동조합의 가입강제에 관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인가 308

  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08
[403]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308
[404]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에의 가입강제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적부 310
[405] 사용자(이익대표자)가 참가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상 지위 310
[406] 노동조합 해산을 안건으로 한 총회소집요구에 대한 제명처분의 적부 311

  바. 노조전임자 관련 311
[407]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 지위 311
[408] 노조 간부 당선자의 노조 전임발령 전 종전 부서에서의 근로제공
    의무의 존부 312
[409] 단체협약상 노조전임 규정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312

2. 團體協約 313

  가. 조합활동 관련 313
[410]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에의 가입강제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적부 313

  나. 징계사유․절차 관련 314
[411] 구속중인 징계대상자에 대해 단체협약 소정의 사전통지 및 진술권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14
[412] 인사규정이 면직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면직처분시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315
[413] “휴직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처리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로서 유효하다 316
[414]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노조대표를 배제한 채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의 효력 317
[415] 피징계자가 노조 대표자라면 그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다른 조합원을 징계
    위원으로 위촉하여 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가 318
[416] 노조간부 인사시 ‘합의’와 조합원 징계시 ‘통보’를 구분한 단체협약의
      해석상 징계해고시 ‘합의’를 요하는지 여부 318
[417]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경우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 319
[418] 취업규칙에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와는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가 320
[419] 해고시 사전합의를 규정한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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