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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이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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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9-03 13:05 조회수 4,0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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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부해56
사 건 명 : (주)두양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사항

이 사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신청인은 2003. 9. 24~2004.9.23 까지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해임통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하며, 신청인은 2004. 5. 31. 청소차에서 추락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4. 9. 21.까지 산재요양 중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자가 그 계약기간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음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초심
사건번호 경북: 2004부해244 
사건명 (주)두양 부당해고 구제신청 


3.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 건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조사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은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정규사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사원은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더욱이 산재요양중인 자를 해고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사항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의 제한) 제2항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할 것인 바, 제1의 2 “나”내지 “마”항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1년간의 기간을 정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의 갱신이 반복·연장되지 아니한 사실한 사실,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제43조(임금지급)에 의해 임금은 1년간의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해 온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환경미화원 등 직원채용시 1년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실, 운전기사 조용석의 경우 2001년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재계약 해오고 있음이 근로계약서에 의해 입증된 사실, 취업규칙 제47조(퇴직) 제3호에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퇴직시킨다’라고 명시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해임통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당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산재요양 중인 자신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의 제한) 위반이라는 주장하나, 위 제1의 2 “바”항과 같이 신청인은 2004. 5. 31. 청소차에서 추락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4. 9. 21.까지 산재요양 중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자가 그 계약기간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음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 26260호 판결)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의 규정
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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