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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되자 종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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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9-05 11:49 조회수 4,0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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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중노위 2005부해101
사 건 명 : (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부당해고등 구제 재심신청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회사는 피신청인이 CSS(개인신용평가 시스템)를 개발한 이후 AS 및 BS모형을 추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여 개발계획 및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과 재계약 하였으나 추가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신청인이 재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AS 및 BS 모형의 추가개발 계획을 폐지하게 되어 더 이상 피신청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되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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