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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불륜의심 친척들의 소란행위로 인한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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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9-22 10:13 조회수 4,469회

본문

중노위 사건번호 : 2005부해238
사    건    명 : 현대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

판정요지

재심신청인은 자신의 친척들이 자신과 동료직원 차인한 간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직장에 찾아와 소란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인정하더라도 자신을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심신청인은 이들이 1차로 직장내에서 소란행위를 했을 때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경위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런 소란이 재차 발생하였고 급기야는 경찰까지 출동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회사로서는 재심신청인과 차인한의 관계가 비록 사생활의 영역일지는 모르나 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 소란과 행패가 있었고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취업규칙을 적용ㆍ해고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초심사건번호 부산: 2005부해19 
사  건  명 현대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결과
 
처리결과  초심기각,  중노위 재심신청 기각 
 
 초심결정서 
 
 
판정일자  2005-03-16 
서문 
주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가. 부당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나.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지급.
 
이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김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7.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산영도지점 영업지원과 지점업무관리 담당사원으로 근무하던중 2004.10.22.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현대자동차(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근로자 50,0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판매과 영업사원으로 신청인과 같이 부산영도지점에 근무하던 차00의 부인이 2004.6.2.15:00경 신청인이 근무하던 부산영도지점에 찾아와서 신청인과 차00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면서 신청인과 다투고, 자동차 전시장 등에서 차00의 처형 및 처남이 신청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따지면서 차00과 다툰 이후 같은 날 17:40경 재차 차00의 부인, 차00의 처형 및 처남이 부산영도지점 3층으로 들어와서 신청인과 차00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며 “지점장이 누구냐, 지점 직원이랑 다 똑같은 놈들이야”라면서 떠드는 등 소란행위가 있었던 사실.
나. 전 “가”에서와 같이 차인한의 부인 등이 피신청인 회사 영도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인과 차00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면서 신청인과 다투는 등 소란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2004.6.4.에 “상기 본인은 6/2 오후3시경 발생된 불미스러운 일로 지점에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며 차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차00은 “.....본인의 처와 처가 식구들이 .....무리한 행동 및 지점분위기 저하와 .....지점에 누를 끼친 점...사과합니다.....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밝힙니다”라는 경위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던 사실.
다. 신청인의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이 2004.8.3.경 신청인의 근무지인 부산영도지점에 찾아와서 차인한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면서 신청인에게 폭언 등 소란을 피웠던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소란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한 이후 신청인의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이 사무실 밖으로 나갔던 사실이 있는데, 사무실 밖에서도 신청인의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이 신청인과 차인한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거론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사실.
라. 전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의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이 피신청인 회사에 와서 신청인과 다툰 이후 신청인의 남편인 최00이 신청인과 차인00의 부적절한 관계(카섹스 및 모텔에서 간통 등)의 과정즉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메모지 및 신청인의 통화내역 등의 자료를 2005.9.4. 피신청인 회사에 제시하였던 사실이 있고, 신청인의 남편인 최00은 신청인 및 차00이 2004.4월초부터 같은 해 8.27.까지 “카섹스 및 모텔 등에서 간통을 하였다”는 사유로 2004.9월경 부산사하경찰서에 신청인 및 차00을 간통죄로 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던 차인한은 “가정불화로 인한 회사생활곤란”의 사유로 피신청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2004.9.24.자로 퇴직처리가 되었던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신청인이 차인한과의 관계로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직장 내에서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명예추락, 사내 풍기질서를 문란,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행위가 취업규칙 제17조(복무규율) 제4호(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거나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 제64조(징계해고) 제15호(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제19호(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반으로 징계해고가 되었던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의 남편(최00)은 경제적으로 전무한 상태에서 처가살이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그간 남편의 잦은 폭행 내지는 고액채무 등 고달픈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에 직장 상사인 차00이 조언을 하여주고 관심을 베풀어주어 2-3차례 차00은 만나서 사적으로 푸념을 늘어놓은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차00과 불륜관계를 맺었다거나, 성관계를 맺은 적은 없음.
나. 그리고 신청인 남편은 신청인이 직장 상사인 차00과 간통을 한 것으로 메모하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인 것으로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남편이 직접 간통현장을 목격하였다면 현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직접 현장에 들이닥쳐 멱살을 잡을 상황이 예상되는데, 이를 목격하면서 기록만 하고 있었다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렇게 사실을 터무니없이 과장한 신청인 남편이 작성한 메모를 근거로 신청인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며, 또한 단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해고사유로 삼음은 부당함.
다. 2004.6.2. 차00의 부인, 가족 및 2004.8.3. 신청인의 시댁 가족이 피신청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하는 소란을 끼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차00의 부인 및 가족 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당시 신청인은 불륜행위가 없었음을 최대한 설득 하였던 바, 그렇다면 이 또한 사실을 오해한 가족들의 소란행위일 뿐 불륜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소란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연좌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두 가족의 업무방해를 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삼음은 부당함.
라. 신청인의 남편(최00)이 신청인 및 차인한을 간통혐의로 2004.9.7. 경찰서에 고소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그러나 최00은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된 후 도주하여 현재 “기소중지”상태에 있고, 신청인에 대한 고소사건은 2005.2월 현재까지 관할 검찰청에서 결과 통보가 없는 상황으로 검찰에서 아직 공소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신청인의 간통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고 있고, 신청인의 남편인 최00이 간통죄 고소를 위하여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였는데, 변론기일에 최영철이 출석하지 않은 반면 신청인이 최00의 폭행 등 사실을 제시하며 이혼을 호소하여 2005.1.5. 이혼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태임.
마.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에 대하여 불륜관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면서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취업규칙 제17조 제4호, 제64조 제15호 및 제19호는 “불륜관계가 있을 경우 적용되는 규정일 뿐, 불륜관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으로 본 사건의 ”해고사유는 단지 “의심”만으로 해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2004.10.22. 해고는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1994.7.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산영도지점 영업지원과 지점업무관리담당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0.12.4. 남편 최00과 결혼하여 딸 1명을 가진 유부녀임.
나. 신청인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영업직사원 차인한과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는 등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함은 물론, 직장내에서 물의를 일으키어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직장내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던 것임.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부산영도지점에 근무중 2004.6.2.15:00경 차00의 처, 처남, 처형이 영도지점 사무실로 신청인을 찾아와서 다투고, 차00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3층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지점장이 누구냐”라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이는 신청인과 차00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여 차00의 처가쪽에서 사무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인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4.6.4.에 “상기 본인은 6.2. 오후3시경 발생된 불미스러운 일로 지점에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며 차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경위서를 제출하고 차00도 경위서를 제출한 바 있었는데도 재차 2004.8.3.에는 신청인의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이 사무실로 찾아와 신청인에게 폭언 및 소란을 피우는 등 신청인과 차00의 관계를 떠들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자, 사무실을 나가서도 주변을 돌면서 신청인과 차00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떠들면서 소란을 피웠음.
라. 신청인이 2004.8월경 남편 최00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에 의하면 “씨발놈 완전히 돌아도 불쌍하게 망가지네...정신병자야...등신새끼야...씨발놈아..”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고, 신청인 남편인 최00이 피신청인 회사에 제시한 메모내용에 의하면 “차00이 15분 일찍 퇴근...김00 퇴근함...차에 승차...카섹스...금호모텔로 들어감...모텔에서 나오는 거 잡았음”이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으며, 신청인의 통화기록을 보면, 약 1개월간에 차00과 213건의 통화사실도 있었음.
마. 신청인의 남편 최00은 신청인과 차00이 2004.8.27.18:30경 카섹스, 2004.8.31. 금호모텔에 투숙하여 간통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청인 및 차00을 2004.9월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이러한 내용 및 가족들이 부산영도지점에 방문하여 소란을 끼쳤던 행위등으로 보아, 신청인은 “불륜관계가 있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였음.
바.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를 함은 간통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신청인과 차00은 기혼자로서 그들의 가족들이 서로 두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고 회사에 방문하여 신청인과 다툼을 함으로서 직장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휴대폰 메시지 및 메모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부적절한 행동, 통화내용 등으로 보아 신청인과 차인한의 관계가 사회통념상 불륜관계가 있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로 인하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직장내에서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내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행위가 취업규칙 제17조 제4호, 제64조 제15호, 제19호에 저촉되어 징계해고를 하였던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님.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서 그간 양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 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술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차00과 불륜관계가 있지도 않았고, 또한 차00의 가족 내지는 신청인의 시댁 식구들이 사업장에 와서 소란을 끼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실을 오해한 것일 뿐인데도 이러한 사실 등을 이유로 신청인이 차00과 불륜관계가 있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함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데도 그들의 가족이 신청인 및 차00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여 회사에 방문하여 다툼을 함에 따라 직장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청인과 차00의 관계가 사회통념상 불륜관계가 있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직장내에서 물의를 일으키어 회사의 명예추락, 사내 풍기문란으로 직장질서를 어지럽혀 징계규정에 의거 해고를 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처분으로서의 해고처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례 참조).

신청인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차00과 불륜관계가 있지도 않았고, 또한 차00의 가족 등이 사업장에 와서 소란을 끼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실을 오해한 것일 뿐인데도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이 차00과 불륜관계가 있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함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데, 제 1의 2. “가,나,라”에서의 사실과 같이 신청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차00과의 통화횟수가 1개월에 무려 200여차례가 넘는 한편 2004.6.2.에 차00의 부인, 처형, 처남이 피신청인 회사 사업장인 영도지점으로 신청인을 찾아와서 차00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을 따지면서 2-3시간정도 소란행위가 있었는데, 이러한 소란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4.6.4.에 “2004.6.2.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위와 같이 2004.6.4. 경위서를 제출한 이후부터는 신청인의 근무지인 부산영도지점에 차00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의 오인으로 차00의 가족 등이 찾아와 소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신을 자중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없이 왕래하는 자동차판매 전시장이 있는 부산영도지점에 제 1의 2. “다”에서의 사실과 같이 재차 2004.8.3. 신청인의 시어머니, 시누이 등이 찾아와서 차00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거론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급기야는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신청인의 시어머니, 시누이 등이 신청인의 근무지인 부산영도지점 밖에서 신청인과 차00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거론하면서 소란을 끼쳤던 사실이 있는 바, 이렇게 재차 2004.8.3. 소란행위가 발생한 연유는 결국 신청인이 2004.6.4. 이후에 자신의 처신을 자중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짐에 따라 이를 신청인의 귀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미루어보건데, 전술의 설시와도 같이 2004.6.2. 차00의 가족 등의 소란 행위에 따라 신청인이 2004.6.4. 경위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재차 2004.8.3. 신청인의 시어머니 등이 부산영도지점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움은 결국 신청인이 처신을 자중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귀책으로 인정이 되는 한편 부산영도지점의 경우 피신청인 회사의 제품인 자동차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장소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없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가 발생함은 회사의 명예가 심대히 훼손되었다고 보여지고 이외에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거론되면서 소란행위가 발생함은 결국 사내의 풍기질서 문란으로 밖에 볼 수 없고 회사 내지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업무수행 등에 있어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신청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할 말한 행동 등으로 인하여 제 1의 “마”에서와 같은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하였다는 피신청인 주장이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이외 징계절차상에도 달리 하자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부당해고라는 신청인 주장이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16.




부 산 지 방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최 진 해


공익위원 최 거 훈


공익위원 강 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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