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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1-14 09:52 조회수 4,7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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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말하는 영업양도

1. 개념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판례의 일관된 입장)
 ♠ 영업의 일부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함.


 ◙ 영업이란(상법상의 개념)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함(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35085).

 ◙ 영업의 동일성 여부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임.
  -다만,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수 있을 것임(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 2680)
  ⇒ 판례도 동일성 여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영업양도의 두가지 유형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첫째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둘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첫째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둘째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5.8.25. 선고 95다20904)

※ 단순히 경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그 각 경영주체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포괄 승계됨(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2. 영업양도의 판단요소
⇒ 판례는 영업양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요소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다음의 사항들을 기본적인 근거로 하여 판단하고 있음.

 ◙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 불인정 사례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한민국과의 기중기선단에 대한 보관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중기선단에 대한 보관사업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그 사업 부문에 종사하던 원고 등의 관리요원을 면직하였고, 피고는 대한민국과의 사이에 새로이 기중기선단에 대한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원고 등 22명을 신규 채용하였을 따름이지,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중기선단 보관사업이 영업양도에 의하여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중기선단 보관사업을 영업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포괄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1997.6.24. 선고 96다2644)

 ◙ 해당업체를 인수한 목적(양도업체와 사업목적의 동일성 여부)
  - 생산품목의 동일성 여부 등
 ◙ 생산시설, 판매시설 및 기타 자산의 승계여부 및 승계 정도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등 생산․판매시설과 관련된 부동산, 동산의 승계 정도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등록에 관련된  권리, 인허가, 기타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승계정도
 ◙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와 승계정도
  - 양수기업으로 이동한 양도기업근로자의 규모
  - 양도양수기업에서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직급체계, 보수체계, 연월차휴가부여일수, 근로장소 등 양도업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지 여부(인적조직 해체 여부)
 ☞ 불인정 사례
주식회사 경기은행(아래에서는 경기은행이라고 한다)이 1997년에 대기업계열 여신의 부실화 등의 여파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어 자주적인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6. 29.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경기은행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과 함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 계약이전결정서에 의할 때 계약이전기준일 현재 경기은행의 은행업, 신용카드업 관련 자산·부채, 신탁업, 증권투자업 관련 자산·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피고에게로 이전시키고 은행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한 고정이하,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부실자산은 성업공사에게 이전시키되 경기은행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자산은 경기은행에 남게 된 사실, 한편 피고는 그 계약이전결정에서 제외된 경기은행 소유의 점포 및 각종 집기류 등 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경기은행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사실, 경기은행은 그 후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피고는 경기은행 소속 직원 중 40%를 약간 넘는 인원을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경기은행을 사직한 후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새로운 직원배치계획에 따라 각 점포에 전면적으로 재배치된 사실, 경기은행의 관리인은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 해임발령을 함으로써 경기은행의 인적조직을 완전히 해체시켰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후 피고가 경기은행과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경기은행에 남은 일부 고정자산을 양수하고 경기은행 소속 직원의 일부를 새로 채용하여 종전 경기은행 지점 일부에서 피고의 지점으로서 은행업무를 재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경기은행의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어 그 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업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5.30.선고 2002다23826).

 ◙ 영업관련 거래처(또는 공급처)와 계속거래 여부

 ◙ 기타 자산매매 또는 양도계약 체결 경위, 채권․채무의 승계 여부, 종전상호의 계속사용 여부 등

3.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판례의 일관된 입장)

 ⇒ ‘영업양도’냐 단순한 ‘자산매매’냐에 따라 고용승계의무가 나뉨.

 ◙ 영업양도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 영업양도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음
  피고 회사는 1992.9.21. 소외 목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사업부문 중 일부인 호텔 목산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 이후인 1992.10.1. 현재 재직 중인 호텔종업원 전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 전에 위 호텔의 조리사인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그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더라도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 이전에 해고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09.29.94다54245).


 ◙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4. 6.28.선고 93다33173).
 
 ◙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양수기업으로의 고용승계를 반대할 수 있는 지 여부
  -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음(대법원 2002. 3.29.선고 2000두8455).

 ◙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승계될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2.7.14.선고 91다40276).

 ◙ 영업양도양수 후 양수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포괄승계합의시에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한하여 종전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단서조항의 효력
  - 이는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근속기간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설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아니함(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2806)

 ◙ 영업양도시 근로자 임금의 우선 변제권도 유지되는 지 여부
  - 임금채무를 지고 있던 사용자가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영업양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목적물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우선변제권이 위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영업양도 전과 동일하게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됨(대법원 2002.10.8. 선고 2001다31141)

 ◙ 영업양도시 집단적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지 여부
  -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고,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함(대법원 2002.03.26. 선고 2000다3349)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2806, 대법원 1992.07.14. 선고 91다40276, 대법원 1994.01.25. 선고 92다23834, 대법원 1994.06.28. 선고 93다33173,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대법원 1995.08.25. 선고 95다20904, 대법원 1995.09.29. 선고 94다 54245, 대법원 1996.04.26. 선고 95누1972, 대법원 1997.04.25. 선고 96누19314, 대법원 1997.06.24. 선고 96다2644,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35085, 서울지법 1998.11.24. 98가단28156, 대법원 2001.07.27. 선고 99두2680,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대법원 2002.03.29. 선고 2000두8455, 대법원 2002.10.08. 선고 2001다31141, 대법원 2002.03.26. 선고 2000다3347,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2다23826,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두4287, 대법원 2005.02.25. 선고 2004다3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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