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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중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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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3-23 09:29 조회수 4,2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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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이 1년 단위로 2회 정도 이루어졌고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지위(신분)는‘기간의 정함이 있는(존속기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기술(주)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2006. 2. 13. 2005부해690]

○○기술(주)는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설비․보수 정비용역)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 김○○(근로자 1)은 2002. 3. 3. 비계공으로, 근로자 이○○(근로자 2)는 2002. 3월말경 제트크리닝공으로 ○○기술(주)와 신청외 ○○석유화학(주) 회사간에 체결된 ‘회전기계, 배관 및 설비류 정비에 관한 단가도급계약’에 의거 도급계약업무가 수행되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 ○○석유화학(주) 대산공장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5. 3. 31 해고(채용거부)된 자로 근로계약 갱신이 1년 단위로 2회 정도 이루어졌고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지위(신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존속기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 지위(신분)를 보면, 1) 근로계약 갱신은 2002년도 입사 이후 퇴사까지 2회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사회통념상 그동안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 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사용자의 계약갱신 의무가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3) 회사의 주업종은 건설업으로서 일반제조업과 달리 그 매출의 대부분을 발주자의 도급에 의존하여 경영하며, 주된 사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다수도 건설일용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지위(신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갱신기간)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존속기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 2(이○○)’는 초심명령 이후 재심판정 이전에 자영업을 이유로 스스로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구제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주      문】
1.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 ‘김○○’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3. 이 사건 근로자 ‘이○○’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5. 7. 6. 명령]
1. 피신청인이 2005. 3. 31. 신청인 김○○ 및 이○○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재심피신청인)
    김○○(이하 ‘근로자 1’이라 한다)은 2002. 3. 3. 비계공으로, 이○○(이하 ‘근로자 2’라한다)는 같은해 3월경(일자미상) 제트크리닝공으로 ○○기술 주식회사에 각각 고용되어 ○○기술주식회사와 신청외 ○○석유화학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회전기계, 배관 및 설비류 정비에 관한 단가도급계약’에 의거 도급계약업무가 수행되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 ○○석유화학주식회사 대산공장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5. 3. 31. 해고(채용거부)된 자이다.

나. 사용자(재심신청인)
    ○○기술주식회사(대표이사 장○○, 이하 ‘사용자’ 또는 ‘회사’라 한다) 는 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설비 보수․정비용역)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회사는 2004. 2. 17. 신청외 ○○석유화학주식회사(대산공장)와 회전기계, 배관 및 설비류 정비에 관한 단가도급계약(계약기간 2004. 3. 1~ 2004. 12. 31)을 체결하는 등 2002년도부터 매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비용역계약서]
나. ‘근로자1’은 2004. 2. 26. ‘근로자 2’는 같은해 3.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의 효력은 작업발생의 경우에 한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서]
다. 회사와 신청 외 ○○석유화학주식회사는 2004.12.17. ‘2004년도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같은 해 12. 31. 계약 만료인 당초 계약을 2005. 3. 31.까지 연장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같은 해 12. 17 계약변경(연장)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12. 31. 신청 외 ○○석유화학주식회사는 ○○대산유화(주), ○○대산유화(주) 및 (주)○○ 등 3개사로 분할 매각되면서 동 계약도 승계되었다. [계약변경합의서]
라. 사용자는 2005. 3. 31. 신청외 ○○석유화학주식회사와 체결한 정비도급 (연장)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 1, 2’에 대하여 고용을 거부하였다.
마.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2005. 7. 6. 회사는 사업축소에 따라 근로자를 감원하면서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등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 [초심명령서]
바.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 1, 2’에 대하여 2005. 8. 27.자로 복귀를 명하였고, 이에 ‘근로자 1(김○○)’은 같은 해 11. 1부터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자 2(이○○)’는 초심명령 이후 재심판정 이전에 자영업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다. [복직확인서, 2006.2.13 재심 심문회의 진술]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주장 요지
< 생 략 >

2. 사용자주장 요지
< 생 략 >

3. 판  단
  이 사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근로자를 건설일용근로자 또는 이를 준용할 수 있는 지위나 신분(근로계약의 만료)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둘째, 근로자의 지위나 신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갱신기간) 근로자’로 본다면, 회사가 근로자 해고에 대한 회피 노력과 합리적인 해고기준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및
  셋째, 초심명령 이후 재심판정 이전에 자영업을 이유로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 2(이○○)’의 구제실익이 있는 지 여부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근로자를 건설일용근로자 또는 이를 준용할 수 있는 지위나 신분(근로계약의 만료)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근로자는 입사이후 회사와 신청외 회사인 현대석유화학(주)와의 도급계약갱신 시에도 근로관계는 종료없이 계속되어 명목만 일용직이었을 뿐, 실제는 상용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첫째,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은 2002년 입사이후 퇴사까지 2회만 이루어졌음을 볼 때, 사회통념상 그동안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사용자의 계약갱신 의무가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둘째,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셋째, 회사의 주업종은 건설업으로서 일반제조업과 달리 그 매출의 대부분을 발주자의 도급에 의존하여 경영하며, 주된 사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다수도 건설일용근로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지위(신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갱신기간)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존속기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근로자의 지위나 신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갱신기간) 근로자’로 본다면, 회사가 근로자 해고에 대한 회피 노력과 합리적인 해고기준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위「제2의3가」와 같이 근로자의 지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존속기간)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해고 회피노력은 하였으며 해고기준의 설정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 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자영업을 이유로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 2(이덕의)’의 구제실익이 있는 지 여부
    위「제1의2바」의 관련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 2(이○○)’는 초심명령 이후 재심판정 이전에 자영업을 이유로 스스로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구제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나 신분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존속기간) 근로자’ 인지 여부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갱신기간) 근로자’로 본다면,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은 하였으며 해고기준의 설정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자 1(김○○)’의 구제신청은 기각하며, ‘근로자 2(이○○)’는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안영수 / 공익위원 박래영 / 공익위원 김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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