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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지법은 개별교섭동의 기간을 위반한 사전동의는 위법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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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11-11-01 15:51 조회수 3,8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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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섭동의 기간 관련 판결 내용
 최근 대구지법은 개별교섭동의 기간을 위반한 사전동의는 위법하다고 판결
1. 개요
 ○복수노조 개별교섭동의 기간(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은 강행규정이므로 기간을 위반한 사전동의는 무효
○‘11.6.29. 대구지법 2010구합3420 판결에서 개별교섭 사전동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 → 우리부 입장 지지
2. 판결의 경과
 ○‘10.9.8. SIGP오토멕(주) 단협에 대해 위법하다 판단, 시정명령
【단협 관련 규정】 ◼제1조(유일교섭단체)
    ② 회사는 조합이 2011년 7월 1일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금속노조(지부지회교섭포함)와의 교섭을 보장하며,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③ 이 합의로 조합(지부지회 포함)과 노조법상 자율교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9.28. 원고 금속노조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11.6.29. 판결 선고 : 시정명령 적법(첨부 참조)
3. 판결내용
 ○개별교섭동의는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의 예외조항이고, 입법취지· 규정형식·일반적인 법의 해석방법 등에 비추어 예외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전에는 단일화절차가 있을 수 없음
  - 개별교섭동의 기간도 같은 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개별교섭동의 기간은 법률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요건
  -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음
4. 행정조치
 ○사업장 교섭지도시 판결내용을 적극 활용
[첨부]
단협 시정명령 관련 소송 결과
‘11.6.29, 대구지법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단협 시정명령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우리부 승소)
1. 소송현황
 ○대구지법(1심) 선고 결과, 단협 시정명령을 모두 적법 판결(노동부 전부 승소)
업체
(16개사)▪SIGP오토멕, 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 삼원강재, 광진상공, 에코플라스틱, 일진베어링, 디에스시, 이너지오토모티브시스템즈, 케이씨오에너지, ITW대림, 전진산업, 청우, 오리엔스, 인지컨트롤스경주, 넥스텍시정명령대상
▪ 전임자(상급단체 전임자 포함) 급여지급 합의
▪ 복수노조제도 시행시 금속노조와 개별교섭할 것을 사전합의
▪ 유일교섭단체 인정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확정판결시까지 조합원자격 인정
▪ 조합에의 시설편의 제공
▪ 단협해지권 제한 등

2. 판결내용과 의미
 ○전임자지급 금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인정
 ○개별교섭 동의는 자율적 대표노조 결정기간 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우리부 입장지지
 ○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일을 ‘10.1.1로 해석
    → 향후 복수노조 시행일(부칙 제4조) 해석에 유리
3. 향후 전망
 ○ 향후 선고될 단협 시정명령 판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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