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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중앙2018부해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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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6-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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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고,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장복귀 명령
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
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복귀 명령의 진정성이 없
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사용자가 정상
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현장복
귀 명령의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고 판단된다.
첨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고,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장복귀 명령
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
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복귀 명령의 진정성이 없
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사용자가 정상
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현장복
귀 명령의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고 판단된다.
첨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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