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최신판례

제목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중앙2018부해119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6-10 11:33 조회수 2,958회

본문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고,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장복귀 명령
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
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복귀 명령의 진정성이 없
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사용자가 정상
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현장복
귀 명령의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고 판단된다.

첨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4-866-1291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