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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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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7-22 11:17 조회수 2,8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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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1.25. 2014다211619)은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업체 근로자들과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00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2010. 6.부터 2012. 5.까지 중앙제어실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지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00기업의 현장대리인에게 피고의 의뢰사항을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00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지원설비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①그 업무 내용이 서로 다르고, 00기업이 도급받은 지원설비 운전 등 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무인 제품생산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②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결원이 발생하여도 공영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그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2007. 3.과 2008. 4. 00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내 종업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지만, 00기업이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채용·징계 등에 관한 기본적 권한을 가지고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피고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원고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고, 조퇴·휴가 등 근태관리를 독자적으로 한 점,   
 ④ 피고가 00기업과 해당 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도급금액을 산정하였지만, 이는 노무도급이라는 도급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지원설비의 운전이나 광주공장 내 수리 등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는 아니한 점,
 ⑤ 00기업이 임직원 1,500여 명을 두고 20여 개의 직종에서 110여 개 사업장의 시설관리업 도급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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