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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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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5-08 08:38
조회수 3,3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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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제정 1963. 4.17 법률 제1326호
개정 1994. 3. 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1963. 4.17 법률 제1326호
개정 1994. 3. 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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