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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령(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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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9-15 15:28 조회수 2,4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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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911호, 2021. 1. 26 제정하여 2021.7.27부터 시행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3단비교법령입니다.

이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 규정합니다.

기타 상세한 법령 내용은 첨부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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