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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6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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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6-04 08:38 조회수 3,2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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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함께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공무원노조법령을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수정한 삼단법령집


                        2021. 6. 4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11-04 16:50:4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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