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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6 시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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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6-04 08:32
조회수 2,407회
본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함께 2020년 6월 9일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다시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교원노조법령을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수정한 삼단법령집
2021. 6. 4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11-04 16:51:4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함께 2020년 6월 9일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다시 2021.1.5 개정되어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020년 초에 발간한 "필수노동법령집"에 수록된
교원노조법령을
수정하여 발간 전에 참조하도록 올립니다.
기존 발간된 필수노동법령집과 비교하여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수정한 삼단법령집
2021. 6. 4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11-04 16:51:4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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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령집2021.7.6 수정.pdf (341.9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13 09:12:53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 2021.1.5 개정, 7.6 시행.pdf (76.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3 0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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