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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시행,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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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0-25 10:29
조회수 2,6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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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8. 행정예고를 실시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21.10.25.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승인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68조 참조)
첨부: 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전문(훈령 제374호 2021.10.25.시행).pdf.
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끝.
주요 개정 내용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승인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68조 참조)
첨부: 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전문(훈령 제374호 2021.10.25.시행).pdf.
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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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전문훈령 제374호 2021.10.25.시행.pdf (1.7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5 10:29:04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46.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5 1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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