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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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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3-29 09:23 조회수 9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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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18. 3. 8. 〕
〔 일부개정 2018. 4. 12. 〕
〔 일부개정 2019. 1. 30. 〕
〔 일부개정 2019. 3. 28. 〕
〔 일부개정 2020. 3. 31. 〕
〔 일부개정 2020. 8. 26. 〕
〔 일부개정 2020. 9. 24. 〕
〔 일부개정 2020. 12. 8. 〕
〔 일부개정 2020. 12. 29. 〕
〔 일부개정 2021. 7. 29. 〕
〔 일부개정 2022. 11. 3. 〕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조직 및 인력운영의 원칙)
기획재정부(공공제도기획과-예산운용의 원칙, 명예퇴직금)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인사 운영의 원칙)
기획재정부(공공혁신과-혁신 지원체계, 고객만족 경영,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 투명윤리경영, 복리제도합리화 등)
기획재정부(경영관리과-경영공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3조(복무행태) ①공공기관은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등을 과도하게 운영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운영하도록 한다.
  ②공공기관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관련된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조합 활동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시간 면제 대상 활동 등을 설정할 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채용우대 금지) 공공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일반 사망 등 이유를 불문하고 전․현직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거나 공개경쟁 채용에 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제45조(합리적 노사관계) ①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경영․인사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하는 행위
  2.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직원의 채용․전보 및 구조조정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하는 행위
  3. 고용안정위원회 등을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기관이 아닌 결정권을 갖도록 운영하는 행위
  ②공공기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반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직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은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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