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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대 사회보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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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3-19 09:22 조회수 3,4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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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총 1.6%)
  ①상시근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65세 이상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
  ②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③농업․임업 및 어업 중  상시 5인 이상(법인인 경우 1인 이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산재보험 :
  ①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②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③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5인이상(법인인 경우 1인 이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국민연금 :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총 9%)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지  역]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 다만,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건강보험 :  [사업장]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6.67%).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25%.로 인상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지  역]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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