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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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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4-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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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등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구제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은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형사처벌보다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처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에 동시에 사건이 계류중일 경우 양 기관은 사건진행 상황을 상호 확인․협의하는 등 연계 처리하되 신고사건은 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기다려 그 결과를 존중하여 처리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고의적․반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함으로써 사전예방 효과를 거양함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은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형사처벌보다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처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에 동시에 사건이 계류중일 경우 양 기관은 사건진행 상황을 상호 확인․협의하는 등 연계 처리하되 신고사건은 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기다려 그 결과를 존중하여 처리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고의적․반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함으로써 사전예방 효과를 거양함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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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관련민원사건처리지침.pdf (75.9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3 0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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