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본문 바로가기

질의회시

제목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1-07 13:13 조회수 2,255회

본문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50,  회시일자 : 2018-01-22

  【질 의】
 
  ❑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질의 관련 우리부 행정지침 총소정근로일수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일수의 비율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미만 출근하는 경우 적용함이 타당하고,

  - 단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4-866-1291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