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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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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1-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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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50, 회시일자 : 2018-01-22
【질 의】
❑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질의 관련 우리부 행정지침 총소정근로일수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일수의 비율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미만 출근하는 경우 적용함이 타당하고,
- 단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50, 회시일자 : 2018-01-22
【질 의】
❑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질의 관련 우리부 행정지침 총소정근로일수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일수의 비율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미만 출근하는 경우 적용함이 타당하고,
- 단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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