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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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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3-08 13:50 조회수 1,9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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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으로 법제화된 이후 발전을 거듭한 끝에 2019년을 기준으로 1,700여개의 기금이 설치되었고, 9조 6천억원의 기본재산을 적립하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0년 법률개정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할 경우 일정 금액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5년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제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고, 근로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과 높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이후 330여개의 행정해석을 모아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질의회시집이 근로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근로복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 1.
근로기준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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