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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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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1-10 11:14
조회수 2,6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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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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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pdf (203.4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0 11:14:46 -
[행정해석]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pdf (199.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0 1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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