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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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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1-10 11:14 조회수 2,6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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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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