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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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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5-11 09:26
조회수 2,2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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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과 517, 제정일자 2021. 03. 05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이하 적용제외 근로자라 함)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해야 함.
□ 먼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과 관련
임금 감소 없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휴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날 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예) 월 금요일 9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주 49시간 근로자의 날이 월 금요일에 겹치면 9시간을 토요일에 겹치면 4시간의 임금을 지급
□ 연차휴가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관련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5 1 로 그 날짜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 과 달리 근로자의 선택 또는 사용자의 휴가 부여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일이 근로시간이 긴 날에 부여될 수도 있고 근 로시간이 짧은 날에 부여될 수도 있으며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도 근로시간이 긴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근로시간이 짧은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 을 산정하여 일관성 통일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현재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 에 따라 단시간근 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적용제외 근로자 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긴 만큼 연차휴가를 늘려 부여하도록 1주 40시간에 비 례 산정한 시간을 1일 근로시간 으로 하여 연차휴가수당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 적용의 통일성 및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예) 월 금요일 9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주 49시간), 1일 근로시간 은 9 8시간<(1주 49시간/1주 40) × 8시간>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 및 미사용수당 지급.
즉 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 9시간 또는 4시간 과 관계없이 1일 9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 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휴가사용일의 근로시간 9시간 또는 4시간 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면 잔여 휴가시간(0.8시간 또는 5.8시간) 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으 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끝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이하 적용제외 근로자라 함)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해야 함.
□ 먼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과 관련
임금 감소 없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휴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날 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예) 월 금요일 9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주 49시간 근로자의 날이 월 금요일에 겹치면 9시간을 토요일에 겹치면 4시간의 임금을 지급
□ 연차휴가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관련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5 1 로 그 날짜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 과 달리 근로자의 선택 또는 사용자의 휴가 부여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일이 근로시간이 긴 날에 부여될 수도 있고 근 로시간이 짧은 날에 부여될 수도 있으며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도 근로시간이 긴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근로시간이 짧은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 을 산정하여 일관성 통일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현재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 에 따라 단시간근 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적용제외 근로자 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긴 만큼 연차휴가를 늘려 부여하도록 1주 40시간에 비 례 산정한 시간을 1일 근로시간 으로 하여 연차휴가수당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 적용의 통일성 및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예) 월 금요일 9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주 49시간), 1일 근로시간 은 9 8시간<(1주 49시간/1주 40) × 8시간>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 및 미사용수당 지급.
즉 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 9시간 또는 4시간 과 관계없이 1일 9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 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휴가사용일의 근로시간 9시간 또는 4시간 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면 잔여 휴가시간(0.8시간 또는 5.8시간) 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으 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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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 휴일 및 휴가부여기준변경해석.pdf (198.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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