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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 도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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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10-04 14:39
조회수 2,5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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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0530
[질의]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입금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가 적용되는지
[회시] 질의하신 내용이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입금된 퇴직금돋 퇴직연금과 같이 압류급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로 확인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은퇴직연금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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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압류금지규정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있음.
[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전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퇴직금은 1/2 범위내에서 압류가 가능하나, 퇴직연금의 경우 전부 압류가 금지되며,
2022.4.1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의 시행으로 모든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개인형퇴직연금도 압류가 금지되는 같은 법 제7조의 퇴직연금이므로 전액 압류가 금지됨.
[질의]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입금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가 적용되는지
[회시] 질의하신 내용이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입금된 퇴직금돋 퇴직연금과 같이 압류급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로 확인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은퇴직연금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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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압류금지규정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있음.
[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전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퇴직금은 1/2 범위내에서 압류가 가능하나, 퇴직연금의 경우 전부 압류가 금지되며,
2022.4.1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의 시행으로 모든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개인형퇴직연금도 압류가 금지되는 같은 법 제7조의 퇴직연금이므로 전액 압류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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