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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행정해석 변경, 20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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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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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그 지급이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잇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
평균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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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방법.pdf (36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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